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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804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0년경부터 남대문 상가에서 주방용 식기류 등의 수입판매업 등을 시작한 이래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하여오다 1993. 9.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조카로서 1989년부터 피고 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7. C에서 퇴직하였는데, C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2,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1999. 3. 30. 증자 이후 현재까지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C은 2005년부터 주주배당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05년도 배당금은 원고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배당금 상당액이 출금되었다.

2006년부터 이 사건 주식 중 500주의 배당금은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5,500주의 배당금은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피고가 위 배당금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원고 소유로서 그 배당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5,500주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여 운용하였다가 배당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5,500주에 대한 배당금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당금과 수익금의 일부로서 7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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