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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3동 1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에게 “ 회사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월 말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F와 함께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DID 기계 임대사업 추진 명목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투자금 모집 계획에 의하면 1 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를 받아 투자 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20만 원씩 1년 만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규모 또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마스터, 주임,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 또는 위원장 등의 직함을 부여하며,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월급 및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DID 기계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고, 수익금과 투자금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과 월급 등의 비중이 너무 높아 수익금과 투자금의 대부분을 영업조직 운영과 배당금 등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형편에 처할 위험이 커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여 실제로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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