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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3나229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2002. 9. 3. 2,300,000원, 2002. 10. 1. 8,870,000원, 2003. 8. 28. 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03. 4. 26.부터 2003. 10. 26.까지 사용한 합계 3,367,617원 상당의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6,538,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좌송금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2. 9. 3. 2,300,000원, 2002. 10. 1. 8,870,000원, 2003. 8. 28.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원고가 가지고 있는 2003년도 다이어리인데, 원고는 2003년~2004년 경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사실을 기재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당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위와 같은 다이어리의 기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4년경 이후에 기재된 필적으로 관찰된다고 회신하고 있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5, 7, 1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무렵 원고와 피고, 원고의 동생인 D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서로 상당히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들은 대부분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동생인 D와 관련된 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이를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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