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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27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 30.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2. 2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사실, 변제기에 관해서는 그중 15,000,000원은 2002. 12. 24.까지, 나머지 원금 35,000,000원 및 이자 7,500,000은 2003. 1. 29.까지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후 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대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2. 12. 24. 및 2003. 1.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5.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2017. 7. 11.선고2014다32458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합계액 55,5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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