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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12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8. 11. 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모자지간이고,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5. 7.경 사망하였다. 2) 피고들은 법무법인(유한) F 소속 변호사들이었는데, 2016. 1.경 위 법인에서 탈퇴하고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 관련 사건 소송위임 등 원고들은 2015. 6. 10.경 법무법인(유한) F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2.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843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당시 망인의 유품인 다이어리 5권(이하 ‘이 사건 다이어리’라고 한다)을 위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할지 검토를 위하여 피고 D에게 맡겨두었다.

피고들은 2016. 1.경 법무법인(유한) F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그 무렵 다시 원고들과 위 사건과 관련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다이어리를 보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다이어리의 분실 피고들은 2016. 3. 4.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다이어리가 분실되었음을 알려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망인의 유일한 유품인 이 사건 다이어리를 분실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 각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변호사인 피고들이 의뢰인인 원고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민사사건을 위임받으면서 소송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경우에는 소송관련 자료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다이어리를 분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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