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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7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이라는 사찰의 주지이고, 원고는 위 사찰에 다니는 신도이다.

나. 원고는 2002. 2. 25. 피고의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2.부터 2009. 1.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25. 피고에게 1,14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 2. 25. 피고에게 송금한 1,14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주지로 있는 D에 시주한 기부금이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02. 2.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6. 13.에야 제기되었고, 그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1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 등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02. 2. 25. 피고에게 1,140만 원을 송금 한 이후 12년이 넘도록 별달리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이후에도 2003. 2.부터 2009. 1.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21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점, ④ 원고의 동생인 당심 증인 E은 이 사건 1,140만 원이 시주금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그 증언을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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