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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3나1234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1.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2. 6. 중순경 위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2) 피고는 2002. 6. 15.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6. 15.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2002. 9. 3.부터 2003. 9. 3.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는 중개상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압류 등록 등을 말소하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3. 3. 1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중개상에게 반환하고 2,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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