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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나5736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일부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2)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D협회(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이유로 2008. 3. 18.부터 2016. 12. 28.까지 총 380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감정인은 ‘피고는 만성간염 소견이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간기능이 양호하며, 간경변증의 등급체계 분류로는 A등급[대상성(합병증 발생이 없는) 간경변단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이 약제나 기타 치료로 조절이 잘되는 경우나 즉시 치료를 요하는 위험증상이 없다면 외래를 기반으로 한 통원치료를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감정대상이 된 입원내용에서 2012. 3. 29.부터 2012. 4. 11.까지 간수치의 상승으로 입원한 경우 외에는 복통, 설사, 손통증,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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