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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17가단512830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3,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20.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C는 같은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2016. 9. 24.경 남양주시 수석동 110번지 인근 한강공원 삼재지구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 가던 C가 자신의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고, 뒤에 오던 원고는 C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다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자전거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1억 원의 지급만을 구한다.

① 일실수입: 112,053,950원 ② 기왕치료비: 2,760,242원 ③위자료: 3,000만 원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발생하였고, C는 원고가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의 핸들을 갑자기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와 원고는 모두 같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이 사건 당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정자 및 벤치에서 쉬던 동호회원들이 같이 휴식하기 위하여 원고와 C를 불렀고, 그리 빠르지 않은 시속 약 15 내지 18km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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