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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18가합519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7. 08:15경 남양주시 고산로126번길 50 소재 자전거도로에서 수석동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 3개의 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C 주식회사는 피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4%, 노동능력상실기간을 12주,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여 피고의 추정손해액을 재산상 손해액 6,981,000원, 정신적 손해액 2,500,000원의 합계 9,481,000원으로 사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로부터 5,364,500원, E 주식회사로부터 5,364,500원 합계 10,729,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초순 오전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고, 도로 폭이 좁으며, 원고의 진행방향에서는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인 점, ③ 따라서 피고로서도 사고 당시 가능한 한 진행차로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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