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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석동 86 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와부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첼로 솔레이오 자전거를 파손시켜 725,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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