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석동 86 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와부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첼로 솔레이오 자전거를 파손시켜 725,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