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1,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2017. 12.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0. 4. 13:40경 자전거를 타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447-3 태화강변 자전거도로를 태화동 방면에서 선바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B는 자전거를 타고 반대차로(선바위 방면에서 태화동 방면)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진행차로로 넘어갔는데, 앞서 가던 자전거도 방향으로 변경하여 B 앞으로 들어 왔다.
B는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온 앞선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보행로 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진행하였다.
원고는 반대차로에서 자신의 진행차로로 들어온 자전거(B가 피하려던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오른쪽 보행로로 방향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B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상황도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주간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원고의 시야를 방해하는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는 직선의 자전거도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주변 자전거의 진행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