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4:0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어떡할 건데, 내가 불광동 건달인데 수갑을 채우려면 채워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치고, F이 위 노래방 밖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자 ’이 나이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재차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F이 현장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도에 동종 전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