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D 개인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495,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