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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08.06 2009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5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1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문을 열고 차 안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19,21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석방일자보고, 형 집행 종료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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