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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7: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직진길이 아닌 G 고미술상가 길을 지나며 먼 길로 돌아가는 것에 화가 나 위 택시가 운행 중임에도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문을 발로 걷어차며 내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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