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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 증 제5 내지 13호, 증 제29 내지 41호, 증 제5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5.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0.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8. 14:00경 인천 서구 D 라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철심이 꽂혀있는 도구를 아파트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38만원,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점,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피해자 상대 편면유리로 피의자 지목 및 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형기만료 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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