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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선고 2015후10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15후1072 등록무효 ( 상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카폐루카코리아

피고,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 5 . 21 . 선고 2014허8786 판결

판결선고

2015 . 10 .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 가공된 커피 , 대용커피 , 무카페인 커

피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 ( 상표등록번호 제

1970894호 ) 는 ' 커피전문점경영업 , 커피전문점 체인업 '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

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서비스표와 대비

할 때 표장 및 지정상품 · 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

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나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

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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