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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1 2014허878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5. 2013당32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 18./ 2013. 5. 24./ 제97089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밀크초콜릿, 밀크커피음료, 밀크코코아음료,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우유함유 초콜릿음료, 인스턴트 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초콜릿음료, 치커리(커피대용품), 커피, 커피대용품용 식물조제품, 커피시럽, 커피음료, 코코아, 코코아스프레드, 코코아음료, 코코아제품, 녹차, 차음료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8. 9. 11./ 1999. 9. 30./ 2010. 5. 10./ 제56843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카페경영업, 레스토랑경영업, 식당체인업, 뷔페식당업, 휴게실업, 제과점업, 일본음식점경영업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3당3215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1. 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하여 문자의 배열, 도형의 도안화 또는 문자의 도안화 정도가 달라 외관이 서로 다르다.

‘루카’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의 실정상 ‘카페루카’로 호칭되는 선등록서비스표는 호칭도 서로 다르다.

양 표장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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