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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후1072
등록무효(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970894호)는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할 때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나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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