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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6나3111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K 답 131평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3. 7. 5. 사망한 L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부 R는 1940. 3. 30.경 경산시 M 답 706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N는 1948. 4.경 R로부터 분할전 토지 중 556/706 지분을 매수하였고, 위 N 지분을 망 L가 1961. 2. 28. 매수하여 1961. 3. 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O는 형 R로부터 분할전 토지 중 150/706 지분을 매수하였고 위 O의 지분을 P이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1971. 8. 26. P으로부터 매수한 뒤 1971. 8. 27.경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61. 12. 15.경 ① S 답 169평과 ② T 답 537평으로 분할되었다. 라.

이후 ① S 답 169평은 1973. 10. 1. 구획정리를 거쳐 1974. 4. 16.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고, ② T 답 537평은 1974. 10. 20. 구획정리를 거쳐 1974. 12. 31. Q 답 1,937㎡(약 586평, 이하 ‘Q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나.

항과 같이 현재까지 망 L와 원고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Q 토지는 1981. 7. 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V, W, X, Y을 거쳐 현재 Z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N는 R로부터 분할전 토지 중 농경지 부분을 특정하여 556/706 지분을 매수하였고 O는 주택부지 부분을 특정하여 150/706 지분을 매수하였다.

분할전 토지는 이후 분할 및 환지 과정에서 위와 같은 특정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승계되었고, 원고와 망 L는 이 사건 토지 및 Q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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