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3. 7. 5. 사망한 L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이다.
나. 경산시 M 답 706평에 관하여 N가 그중 556평, O가 150평에 관한 각 공유등기를 마쳤고, N의 지분을 망 L가 1961. 3. 2. 매수하였으며, O의 지분은 P을 거쳐 피고가 1971. 8. 27. 매수하였다.
다. 위 M 답 706평은 1974. 4. 16. K 답 1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Q 답 1,937㎡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망 L의 706분의 556, 원고의 706분의 150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위 Q 답 1,937㎡에 관하여 망인과 원고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고, 원고는 위 Q 토지에 대한 원고의 수탁등기를 해지하여 주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의 수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위 Q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호명의신탁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