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3,040,0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1. 24.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J와 K은 1983. 7. 2. 분할전 하남시 L 답 5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1993. 5. 1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2 지분을 각 9분의 1 씩 상속하였다.
J는 2011. 11. 24.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2 지분을 M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가.
부분 355㎡에 관하여는 1978.경 경기도 고시 N O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으로 인하여 도로로 지정되었고, 1985.경에는 광주시 P이 지연 주민들과 협의 아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92. 6.경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재포장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모토지는 하남시 Q 답 1,851㎡이었는데, J, K은 1983. 7.경 이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 7.경 위 모토지를 하남시 R 내지 L로 각 분할한 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제외한 분할된 토지들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이를 제3자에게 각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나.
부분 127㎡는 인근의 분할된 Q, R 내지 S 대지들과 연접한 사실상의 도로로서 위 대지들은 나.
부분을 ㄷ 자 모양으로 감싸는 형태이고, 나.
부분을 통하여서만 공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마. J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J 소유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03. 11. 1.부터 2009.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