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15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G 답 3,139평의 분할 경위 춘천시 G 답 3,13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4. 6. 1. H이 1948. 6. 1. 매매를 원인으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① 1974. 1. 11. I 답 1,435평, J 답 99평(1974. 2. 8. 국가가 매수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 및 K 답 1,605평로 분할되었고, ② 위 I 답 1,435평은 1974. 3. 13.경 I 답 1,042평(이하 ‘I토지’라 한다)과 L 답 393평으로 분할되었으며, ③ 위 K 답 1,605평은 1978. 11. 23.경 K 답 2,009㎡, F 답 2,975㎡(이하 ‘분할 전 F토지’라고 한다)와 M 답 322㎡로 분할된 후, 1979. 5. 17. 분할 전F토지는 다시 F 답 2,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N 답 343㎡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언급할 경우 지번을 붙여 ‘O- 토지’라고 한다). 나.

분할 전 G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H은 1964. 3. 21.경 분할 전 G토지 중 2,089/3,139지분을 P에게 이전하였고, 위 지분은 이후 1971. 4. 20. Q에게 이전되었다가 1974. 3. 23. 피고의 아버지인 R에게 다시 이전되었는데, R은 1979. 5. 17. 위 지분 중 900/3,139지분에 관하여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분할 전 G토지는 위 가.

항과 같이 분할되었음에도, T이 1995. 3. 22. I토지에 관하여, U이 같은 달 23. M, N토지에 관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 된 것)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리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들의 소유관계는 위 1)항과 같은 공유지분 형태로 남아 있었다. 다. V의 소송 경위 1) V는, S이 1970. 10. 5. 전 등기명의인인 R으로부터 분할전 토지 중 약 9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특정부분이 이 사건 토지 및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