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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6 2016고단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2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7. 12: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04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2. 21:5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4g 이 담 김 1 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1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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