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01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놈들아! 너 거는 뭐야!”, “ 개 새기들 죽을 라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캡 쳐
1. 수사보고(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귀가시켜 주려고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