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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1 2013고정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0: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 인근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인근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까지 112 순찰차를 태워 귀가시켜 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112 순찰차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경사 F의 상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와 넥타이를 잡아끌며 근무복을 찢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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