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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1:30 경 서울 금천구 B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D 와 순경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켜 주려고 하자, “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와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인

점. 0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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