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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0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로 244 온 산 우체국 앞길에서, “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 출동하여 귀가시켜 달라”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2회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B 파출소 경사 C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놈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10 경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 귀가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한 방호벽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탑승한 경사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위 C의 경찰복 어깨 견장 부위와 바짓가랑이를 잡아 뜯고, 입으로 경사 C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교상 및 좌측 견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C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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