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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구합6165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6,89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하남시 C, D, E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C 등 토지’라고 한다)에 설치된 별지1 목록 중 순번 1-1 내지 1-38번의 ‘수용목적물의 표시’란 기재 각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C 등 토지에서 ‘A’이라는 상호로 철강, 형강 절단 가공업을 영위해 왔다.

원고

B은 하남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설치된 별지2 목록 중 순번 2-1 내지 2-60번의 ‘수용목적물의 표시’란 기재 각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F 토지에서 ‘G’라는 상호로 놀이터용 장비, 철구조물, 경기장 바닥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해 왔다(이하 원고 A의 위 영업을 ‘원고 A의 영업’, 원고 B의 위 영업을 ‘원고 B의 영업’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원고들의 영업’이라 한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중 순번 1-1 내지 1-29번 기재 각 지장물(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과 원고 B 소유의 별지2 목록 중 순번 2-1 내지 2-57번 기재 각 지장물(이하 ‘제3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 아래의【표1】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은 별지1 목록 중 순번 1-30 내지 1-38번 기재 각 지장물(이하 ‘제2지장물’이라 한다

)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영업에 대한 보상도 함께 청구하였고, 원고 B은 별지2 목록 중 순번 2-58 내지 2-60번 기재 각 지장물(이하 ‘제4지장물’이라 한다

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영업에 대한 보상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제2, 4지장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된 것이고,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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