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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구합52184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택지개발사업(3구역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 : 파주시 F 공장용지 1,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1,669,194,330원, 이 사건 지장물 519,668,77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1,669,194,330원, 이 사건 지장물 527,310,900원 - 감정평가법인: ㈜ 알비감정평가법인, ㈜ 정일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는 공장용지로서 인근 시세와 비교할 때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게 평가되었고, 이 사건 지장물도 그 이전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각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서 평가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금액과의 차액인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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