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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2017. 7. 12. 자 절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도죄의 기수라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일행이 위 화물차량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잠복하다가 피고인이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팔을 뻗는 것을 보고 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잡은 점,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화물차량에서 피고인이 잡힌 곳까지 수회에 걸쳐 수색하였으나 피해 품인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 인도 피해 품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지퍼가 없는 바지 주머니에 현금을 넣었고, 사건 당일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0미터 정도 떨어진 화물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현금을 확인한 곳은 술값을 계산한 위 술집인 점, 피해자는 누군가가 바지 주머니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잡히면서 발생한 시끄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현금 40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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