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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A이 자신을 밀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들었을 뿐, 당시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피해자 A의 얼굴에 닿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A이 자신을 밀었기 때문에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원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먼저 때려 이를 막기 위해 손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는 않았다.

또한 법원 청사 밖 잔디밭에서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 타 팔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법리오해 피해자 B의 폭행을 막기 위해 뻗은 손이 B의 얼굴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CCTV 영상을 보면, 일행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F이 변호사의 서류뭉치를 붙잡고 변호사와 실랑이 하고 있다.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 A 앞으로 다가가 A을 향해 무언가 따지듯 말하고 있다.

그 후 변호사 등이 F을 떼어 내고 검색대를 통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A도 따라 나가기 위해 앞에 있던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뿌리치듯 밀며 검색대 쪽으로 걸어간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잡혔던 팔이 빠지자마자 왼손을 들어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A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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