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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7 2020고단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E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은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도로 약 3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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