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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본인이 재학 중인 C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교복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가을 경 위 C 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18세) 의 교복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겨울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매장 공용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옷 속에 숨겨 작동시킨 후 나가는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G( 여, 19세) 이 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5. 11:4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여, 19세) 이 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6. 10:02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은행 앞 K 역 1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L( 가명, 여, 24세) 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몰 카 의심 동영상, 범행 당일 동영상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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