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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2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여자들이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 여자들이 사는 오피스텔, 원룸 텔 출입문 위쪽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오피스텔 등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중순 오후 경 서울 서대문구 G 라는 명칭의 원룸 텔 건물 정문을 열고 들어가 H이 거주하는 302호 현관문 위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건물관리 소장인 피해자 I(74 세) 이 관리하는 G 원룸 텔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21. 21:21 경 위 G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H( 여, 24세) 이 거주하는 302호 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4.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11:27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24세) 이 거주하는 L 611호에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가 마침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안대를 씌운 다음 ‘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말 더 하면 죽여 버린다.

30분 안에 끝나.

조용히 하라고 했지.

가만히 안 있으면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며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몸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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