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보정기간의 의미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그 보정을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정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후에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철거 및 정지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동화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동인천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동법 제65조 4항 에서 말하는 제63조 1항 규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한다 할 것이고 실제 그 보정을 한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아래 원심이 그 판시 본건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그 보정기간을 실제 보정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보정할 것을 요구한 보정기간으로 보아 1979.2.9에 한 본건 심판결정을 그 법정 심판결정기간인 90일 내의 적법한 심판결정으로 보고 그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79.4.6에 한 본건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는 외국인 투자로 호텔신축을 목적하고 1973.7.13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원판결 첨부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567,7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 비용으로 금 35,876,466원을 지출하였고 호텔신축을 위한 지상건물(교사)을 철거하고 정지비용 등으로 금 243,300,000원을 투입했으며 임시 사무실(가건물)건축을 위하여 금 71,194원을 지출하여 합계 금 846,947,660원을 지출하였으나 그뒤 원고 회사는 그 판시와 같이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호텔 신축계획을 포기하고 그 정지 완료된 위 부동산인 토지를 1976.8.16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에 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소요된 금 243,300,000원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그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러한 취지아래 원고 회사가 위 그 판시와 같이 위 정지된 토지를 매도하고 그 판시 법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 금 243,300,000원을 위와 같이 " 자본적 지출액" 으로 보아 이를 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다시 그 판시와 같이 이에 대한 법인 특별부가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조치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