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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79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6288, 2015 고단 1113( 병합) 사건의 피해자 이자 사회 후배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 경산생활 체육공원 족 구장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C를 5회 가량 폭행한 사실이 있고, C가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중순경 족 구장 인근에서 A( 피고인 )으로부터 야구 방망이로 수회 맞은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 족 구장에서 빠따( 야구 방망이) 로 맞은 부분은 빼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0. 21. 경 대구지방법원 건물 앞 흡연 장소에서 같은 날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C에게 “ 증언 잘 부탁한다.

” 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5. 10. 21.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4. 6. 중순경 경산생활 체육공원 족 구장 인근에서 A으로부터 야구 방망이로 맞은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D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불상지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 이자 사회 후배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 경산생활 체육공원 족 구장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D을 5회 가량 폭행한 사실이 있고, D이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중순경 족 구장 인근에서 A( 피고인 )으로부터 야구 방망이로 수회 맞은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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