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21:00 경 태백시 C 아파트 201호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인 모 D( 여, 54세 )으로부터 “ 담배 꽁초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 집이 폭발하는 것 아니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 2 병을 마신 후 집을 나와 태백시 E에 있는 ‘F ’에서 야구 방망이를 사 온 다음,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엎드려 뻗쳐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5대, 피해자의 머리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외래진료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 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