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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I( 남, 16세), J( 남, 17세), K( 남, 16세) 은 각각 H 고등학교 야구 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0:10 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H 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인 M 야구장에서 위 피해자들과 N, O 등이 식사를 늦게 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운동장에 집합시켜 2회에 걸쳐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좌익 수 뒤 폴 대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킨 후 1등을 한 피해자 K을 제외하고 다시 우익수 뒤 폴 대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그 사이에 부러진 야구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진 선착순 달리기에서 피해자 J이 1등을 하자 위 J을 제외하고 다시 좌익수 뒤 폴 대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그 사이에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위 J의 머리를 내려쳤으나 J이 피하자 발로 위 J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배를 잡고 움츠리는 J의 옆구리를 다시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어진 선착순 달리기에서 피해자 I이 1등을 하자 위 I을 제외하고 다시 우익수 뒤 폴 대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그 사이에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I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I이 왼 손으로 머리를 막다가 손가락에 맞자 부러진 야구 방망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집합이 끝나

다른 사람들을 모두 숙소로 보낸 후에도 피해자 I을 따로 불러 다시 욕설을 하면서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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