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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일본식 술집을 차릴건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5. 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식 술집을 차릴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으로 도박판에 빌려주는 속칭 꽁지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에 200만 원, 같은 달 29.에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E)로 입금받고, 2014. 12. 30.에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문자로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오백만 빌려주십시오. 한 달만 쓰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판에서 꽁지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8.에 500만 원, 같은 달 23.에 500만 원, 2015. 1. 25.에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일수내역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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