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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5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그에 필요한 1,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D에 대한 도박 빚을 변제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위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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