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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7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1. 19.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7. 8.경까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5. 7. 8.경부터 2015. 8.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드론핑 사업과 스파톤 워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길어도 3~4개월이면 갚아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빌린 개인채무만 약 9천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5. 7. 8.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받고, 2015. 7. 21.경부터 2015. 8. 6.까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회에 걸쳐 3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H, I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다. 목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겠다. 2017. 7. 21.이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만 약 1억 2,300만 원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금이 아니라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I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 3,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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