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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6 2013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로부터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통장에 3,0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통장에 1,800만 원 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영주권을 따도록 도와주겠다. 나에게 그 돈 1,800만 원을 주면 내 돈 1,200만 원을 보태어 3,000만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5,500만 원 정도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돈 1,200만 원을 보태어 3,000만 원이 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867만 원이 든 피해자 명의의 통장 2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신규계좌(우체국)로 위 1,867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신규계좌에서 1,800만 원을 F에게 송금한 다음 다시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위 신규계좌에서 6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액 변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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