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2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7:00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406 ( 이문동), 이화 교 아래 중랑천 산책로에서 대형 견 3마리( 풍산개 )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개들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따지자, 피해자에게 " 너 죽을래.

" 라면 서 옆에 있던 나무 지지대( 길이 약 1m, 굵기 지름 약 6cm) 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