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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9 2015고정3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2. 21: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트럼프 월드 마린 아파트 앞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으로 하여금 대변을 보게 하고도 이를 치우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배설물을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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