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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6고정124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풍산개 (23 개월 )를 키우는 자로,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경우 개의 목에 목줄을 하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어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0. 09:3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 포 철길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산책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의 진돗개를 피고인의 풍산개가 공격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양손을 위 풍산개로 하여금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과실( 즉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 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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