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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7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0:1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랑천 방죽 산책로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다른 손을 피해 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초범, 범행 인정, 특별 감경 인자 범행내용이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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