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5: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414 ( 이문동) 삼거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 문고가 쪽에서 이화 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선 앞에서 신호 대기 하다 진행하려는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택시 승객 피해자 E( 여 ,38 세) 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량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