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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5 2016구합198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등 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4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러시아 사할린 소재 나이부치 탄광에서 노무자로 근무하였고 1993. 8. 1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1. 2. 25.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6. 20. 이 사건 위원회에 부상장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2. 26. 원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강제 노역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8.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2. 17.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 제4항에 따라 2015. 12. 31.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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